2026 월세 부담 큰 청년이라면
최대 480만원 월세 지원
청년월세지원 혜택
복지로(중앙)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실제 납부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
최대 24개월(회) 분할 지원합니다. (총 최대 480만원)
지원 대상 요건(핵심만)
1. 연령
• 만 19~34세 청년
2. 거주/주택
• 부모와 따로 거주(독립거주) + 무주택 청년
• 월세 거주(실제 월세 납부 기준으로 지원)
3. 소득(가장 헷갈리는 포인트)
• 청년가구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• (원칙) 원가구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※ 30세 이상/혼인(이혼 포함)/미혼부·모 등은 원가구 미고려 예외 가능
지원 금액 상세
월 지원 한도
• 실제 납부 월세 범위 내 월 최대 20만원
지원 기간
• 최대 24개월(회) 매월 분할 지원
총 지원 한도
• 20만원 × 24개월(회) = 최대 480만원
※ 보증금·관리비는 제외되고,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됩니다.
※ 방학 등으로 거주가 연속적이지 않아도, 지급기간 내 총 24회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.
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
신청은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(방문)으로 가능합니다.
진행 흐름은 신청 → 소득·재산/주거요건 심사 → 지급 결정 → 매월 분할 지급 순서입니다.
1. 온라인(복지로)
• 복지로 로그인
• 서비스 신청 → 복지서비스 신청 → 복지급여 신청(기타)
•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택 후 제출
2. 방문(주민센터)
•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(청년 본인 방문 원칙)
•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 가능(위임장·신분증 등 필요)
• 지급은 원칙적으로 청년 본인 계좌로 입금
3. 신청 전 30초 체크(탈락 방지)
• 주택 소유(분양권·입주권 포함) 여부
• 2촌 이내 친족(배우자 2촌 포함) 주택 임차 여부
• 공공임대주택 거주 여부
• 전대차(1실 다수 거주) 구조 여부(단, 임대인과 별도 계약이면 가능)
• 동일/유사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지 여부(종료 후 신청 가능)